고객확인제도(kyc) 안내

고객확인제도(KYC) 안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및 감독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17일부터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시점부터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회원(기 회원 포함)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 적용대상 고객 - 신규 및 기존회원(법인, 단 대리인을 포함한 금융거래 당사자)

나. 이행 시기
1. 신규 가입시
2. 기존 회원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시
3. 기존 회원의 중요정보 변경시
4. 그밖의 당사가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 고객확인 및 검증
(*DSRV는 모든 고객확인 절차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1. 법인ㆍ단체 고객의 신원정보 확인 사항
    a. 법인(단체)명
    b. 실명번호
    c.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d.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ㆍ이사 등 고위 임원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실명확인증표 확인 등)에 준함
    e.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f.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g.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2. 법인ㆍ단체 고객의 신원정보 검증 사항
    a. 법인(단체)명
    b. 실명번호
    c.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d.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e.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3. 추가 확인정보
    a.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여부(상장거래소, 코스닥 등), 설립일자, 홈페이지 주소 (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b. 자금의 원천 및 출처
    c. 거래의 목적
    d.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 (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4.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a. 위 법인ㆍ단체의 신원정보 확인 및 검증 사항
    b.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c.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d.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e. 예치금의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 여부
    f.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등
    g.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속적 고객확인에 관한 사항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 의거 하여 DSRV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재이행 해야합니다. 재이행 주기는 고객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3년/1년 단위로 설정되며, 재이행 종료일 30일 전부터 가입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