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가상자산사업자 차단안내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

  • 금융분석원(FIU)은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국내 · 외 가상자산사업자 23개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위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아래와 같이 제한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업자명 홈페이지 주소 (URL)
쿠코인(KuCoin) www.kucoin.com
멕스씨(MEXC) www.mexc.com
페맥스(Phemex) www.phemex.com
엑스티닷컴(XT.com) www.xt.com
비트루(Bitrue) www.bitrue.com
지비닷컴(ZB.com) www.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www.bitglobal.com
코인더블유(CoinW) www.coinw.com
코인엑스(CoinEX) www.coinex.com
에이에이엑스(AAX) www.aax.com
주멕스(ZoomEX) www.zoomex.com
폴로닉스(Poloniex) www.poloniex.com
비트엑스(BTCEX) www.btcex.com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www.btcc.com
디지파이넥스(DigiFinex) www.digifinex.com
파이넥스(Pionex) www.pionex.com
애플비트(APPLE BIT) www.applebit.io
블로핀(Blofin) www.blofin.com
에이펙스프로(Apex Pro) www.apex.exchange
코인캐치(CoinCatch) www.coincatch.com
디오이엑스(DOEX) www.doex.com/v/
윅스(WEEX) www.weex.com
비트마트(BitMart) www.bitmart.com
  • 회원께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위 23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